엄밀히 말하면 이 이벤트는 제제까지 받을만한 기만행위임
  • 2013.08.15 | 조회 1984 | 추천 0
  • 달밤의체조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서 '몇일 몇시에 저희 보험상품 가입만하면 사은품으로 진공청소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했다고 치자


 


물론 이 넷마블 이벤트처럼 추첨으로 준다는 내용이란 문구나 설명 하나도 없이...


 


 


소비자들은 그시간에 맞춰서 가입을 했지만 알고보니 저희 이벤트는 '딱 한분만 뽑아서 추첨으로 드리는거였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보험회사는 어떻게 될까?


 


 


공정위 제제는 물론 소비자들의 항의와 함께 여러 언론들에게 탈게 분명하고 최소 3년정도 이미지 타격을 입을거임.


 


 


이번 넷마블 이벤트는 금전적인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진 않았더라도 단언컨대, 소비자들 기만의 광고를 한건 확실함. 일단 상품의 질은 둘째치고 추첨이란 문구는 어느한곳 고지한것도 없으니 말이야 


 


 


 


다른회사의 온라인게임 이벤트는 일주일동안 30분마다 10명씩, 총 3시간동안 5천원 문화상품권을 추첨으로 주는 이벤트와는 광고기획이나 품질에서부터 너무나도 차이남. 심지어 이런 문화상품권 주는 이벤트도 추첨을 통해서 몇명 준다고 확실히 말함.


(물론 내가 여기서 두번이나 당첨되서 비교하는건 절대아님 ㅡ.,ㅡ)


 


 


접속만해도 팍팍 준다며? ** 10분에 한명 주는게 팍팍주는거야? 고작 복주머니갖고 ㅋㅋ 진짜 쪼잔하다. 안하느니 못한 이 이벤트 하지마라. 할때마다 까일게 뻔하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