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동아뉴스확률형 아이템관련
  • 2023.01.31 | 조회 5799 | 추천 0
  • 예쁜카트비비안님
게임동아뉴스 확률형 아이템 정보표시 의무 입법 눈앞 문제부 전체회의도 통과시킴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 공개 의무를 원칙 게임 아이템 및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표시 방식 이번에 심사 통과한 개정안에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종류및 종류별 확률정보을 표시하지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게임물을 유통 제공한 자 시정명령할수 있음 문체부 장관 명령 이행하지 않을경우 2년이하 징역 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활률형 아이템에 정의에서 게임물 이용자 직접적 간접적 유상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하고 무상으로 얻는 게임 아이템들 포함을 하고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만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 제외 그리고 표시의무 게임물 배급 제공하는 자 해당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제공 법사부 통과와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별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는 관점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