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새됐어 상지인 필독
  • 2015.04.25 | 조회 10580 | 추천 0
  • Aventad0r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241623291&code=940301





그러나 김 판사는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명을 명시하지 않아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ㄱ씨가 사용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